전공노 소방노조 “징계ㆍ전보권 소방청으로 이관해야”공직기강 점검, 비리행위자 엄중 징계 처분 등 촉구[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비위를 저지른 소방정(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권 등을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소방서장들의 인사 비리와 갑질,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그 숫자가 엄청나다”며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역이용해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전공노 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의 한 소방 간부가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그 간부는 이튿날 그 지역 소방서장으로 임용됐다. 2021년 8월 전북의 한 소방서장은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친척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했고 직위 해제됐으나 법을 위반한 행위는 견책이란 경징계가 내려졌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에게 소방서장이란 직위는 저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소방서장의 비리 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받고도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권을 갖는 소방서장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생활 중 10년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찌 비리가 없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보권과 징계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정부와 소방청은 소방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이행하라”며 “소방청은 소방 고위직 간부들에 대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비리 행위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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