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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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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석진 | 기사입력 2023/03/30 [11:30]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석진 | 입력 : 2023/03/30 [11:30]

▲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석진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봤을 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4500건,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 차량 화재로 인해 매년 150명 정도의 인명피해도 나온다. 5인승 차량 화재 발생률은 전체 차량 화재의 47.1%를 차지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거다.

 

‘소화기 한 대는 곧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그만큼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있어 큰 효과가 있다. 특히 연료나 각종 오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의 경우 화재가 더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는 스프레이 소화기, 일반 분말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등 다양하다. 이 중 법에서 인정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 진동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이 다르다. 차량용 소화기 규격은 능력 단위 1단위(0.7kg)와 2단위(1.5kg), 3단위(3.3kg)로 나뉜다.

 

차량별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 2개 ▲중형(16~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화물자동차’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소화기 관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보다 운전자의 손이 닿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보관해야 한다. 이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사용법과 관리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다.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와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누른다. 이후 불이 난 곳을 향해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분사한다.

 

만약 주행 중 예상치 않게 화재가 발생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단 화재의 정도가 크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화재진압보다 대피 후 신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길 바란다.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석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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