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 맞춰 기준소득월액 산정해야”‘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소방 등 공무원이 공무로 순직해 특별승진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을)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소방ㆍ경찰ㆍ일반 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해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목숨을 잃을 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다. 그러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관한 예우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의 경우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르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소방, 경찰,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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