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하 3층까지 제한… 진압 장비 확충환경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FPN 최누리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CCTV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맞춤 화재진압 방법을 만들고 출동ㆍ진압 여건을 미리 조사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진압 기술ㆍ장비도 개발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해 화재 확산 지연과 신속한 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화재 상황과 원인 등을 분석해 예방ㆍ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대응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ㆍ관 합동 TF를 운영한다.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도 높인다. 이날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기(급속 2만5천, 완속 21만5천)다.
충전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할 방침이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을 포함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을 5%에서 2025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ㆍ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지능형 로봇이 전기차 충전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도 벌인다.
이 밖에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 확대 ▲공공 급속충전기(약 7천기) 단계별 민간에 매각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도입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 충전장치ㆍ부속품까지 확대 ▲매년 100명 이상 전문가 배출 등을 추진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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