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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

사체 수색 인양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직접적 영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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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17 [12:38]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

사체 수색 인양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직접적 영향으로 판단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8/17 [12:38]

[FPN 유은영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순직만 인정받았던 부산의 한 소방관이 재심을 거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가유공자 재심도 눈앞에 두고 있어 국가보훈부 결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A 소방관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낙동강 119 수상구조대 수상구조대원으로 근무해 온 A 소방관은 지난해 4월 18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 업무 스트레스에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그의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6일 A 소방관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수상대원으로서 스트레스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는 인정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의 경우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심의회 의견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은 불승인했다.

 

유족은 지난 2월 3일 국가유공자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승인하고 국가유공자로는 불승인했다. 이후 지난 6월과 7월 국가유공자와 위험직무 승인 재심을 신청했고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 낙동강 119수상구조대에서 활동해 온 A 소방관은 레저활동과 관련한 안전조치 등의 출동도 해왔지만 사체 수색 출동이 주된 업무였다.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는 열악한 수중 환경에서 부패한 사체를 찾아 직접 인양하는 외상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순직 심의 과정에서 A 소방관은 사고 발생일 전 1주일간 근로시간이 무려 97시간 56분으로 만성 과로는 물론 단기 과로에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3조 2교대제 근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역시 높아진 상태였다. 

 

특히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할 즈음에는 구포대교와 화명대교 투신자 장기수색 등 가장 부패한 사체 인양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재심에서 “수상구조대원의 업무와 관련해 사체 수색과 인양이라는 고도의 신체적 위험과 수중수색의 공포, 과중한 업무량ㆍ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위험이 현실화해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므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겠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물속에서 사체 수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패한 사체 인양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외상과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A 소방관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재심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3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승인에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이번 재심을 통해 위험직무 순직으로 승인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국가유공자 심의 등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A 소방관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소방관의 사건을 수임한 이병진 노무사(동백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소방공무원 출신 노무사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근무환경이 개선돼 안타까운 일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소방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 폐암, 뇌심혈관계 질병 등 직업병이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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