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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PCB 보호 규정ㆍ각종 시험 신설

소방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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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6:4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PCB 보호 규정ㆍ각종 시험 신설

소방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8/21 [16:43]

[FPN 박준호 기자]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절연저항시험과 절연내력시험 등 각종 시험이 신설된다. 또 습기 등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1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장시간 사용을 위한 기준과 제품에 사용된 전기설비에 대한 시험기준이 부재했다. 제어부에 대한 각종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전원전압변동시험과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기준이 담겼다. 또 PCB에 부착된 부품이나 인쇄회로와 연결된 부품연결 단자 주위는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에폭시 등으로 코팅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PCB가 포함된 제어부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씨25(±3)℃, 상대습도 60%에서 섭씨55(±2)℃, 상대습도 90%로 온ㆍ습도를 조정해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됐다.

 

또 방수시간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간(최소 10분) 이상이어야 하며 10분 단위로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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