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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ㆍ데이터센터ㆍ투석의원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고친다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방음터널’ㆍ‘데이터센터’ 소방대상물 포함, ‘UPS’ 전기저장시설로 구분
투석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한의원, 치과에 방염물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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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21:03]

방음터널ㆍ데이터센터ㆍ투석의원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고친다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방음터널’ㆍ‘데이터센터’ 소방대상물 포함, ‘UPS’ 전기저장시설로 구분
투석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한의원, 치과에 방염물품 설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8/21 [21:03]

▲ (왼쪽부터)이천 투석의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진  © FPN


[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방음터널과 데이터센터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또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방염대상물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이천 투석의원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추가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동주택(400㎡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한함)과 숙박시설도 허가등의 동의대상물로 구분했다. 이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숙박시설 중 연면적 400㎡ 미만 대상물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방음터널을 기존 터널의 한 종류로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기저장시설의 하나로 구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원에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과 바닥면적으로 혼재된 용어를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선 지난해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시 소방공무원의 일부 과목 면제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소방공무원의 1차 시험 시 일부 과목 면제 규정도 삭제했다. 이 면제 규정 폐지의 조항은 부칙에서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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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TV/화재학습②] 부천 호텔화재 당시 소방 대응 논란과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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