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체 기술 인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점검 장비를 갖춰 주기적으로 정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해 적정ㆍ적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유사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 자격자 고용ㆍ장비 구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의 근본 취지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대상물에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대상물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업무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물은 소규모 대상물에 한정하고 있다.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그 대상물 등급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급, 3급,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업무대행을 하면 관계인은 모든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거로 오인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업무대행의 범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관리 영역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2가지로 국한된다.
이렇게 업무의 대행 범위를 제한하는 건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특정한 장소ㆍ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대상물 전체에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관리계획, 교육 훈련 등 일상적으로 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관계인 또는 대상물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영역인 시설관리 영역을 위탁하게 하는 거다.
그렇다면 업무대행감독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비상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연락 체계 확보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업무에 대한 감독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있다.
이처럼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대행 수행 여부를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화재는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상시 본인의 역할을 잘 숙지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박현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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