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건축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방시설별 연동시험을 거쳐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소방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리업체를 압박해 발생한 참사였다. 건축물 준공 시점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민감하게 맞물려 있다. 이에 소방감리회사와 감리원들이 외압에서 벗어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공동주택 세대주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인 ‘아파트아이’에서 간편하게 소방시설 외관 점검을 한다. 그러나 ‘소방 세대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라는 경고 메시지 때문에 입주민이 점검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정상으로 표시해 자칫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최초 허가도면 작성 시 건축 평면은 물론 소방시설과 장비류, 배관 등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 검토돼야 한다.
건축허가 후에는 평면을 변경시킬 수 없다.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허가도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올바른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가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소방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제도개선, 교육ㆍ계몽에 의한 사고 전환으로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숭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구경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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