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워진 바람과 함께 11월이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계절 중 겨울의 화재 발생률이 28.1%로 가장 높다. 이를 대비하고자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2023년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주제 중 하나는 ‘방화문 닫기’다. 이에 필자는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이 일정 규모(연면적 1천㎡) 이상일 경우 건물주는 화재 시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방화구획)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 평상시 건축물의 원활한 상ㆍ하층 이동을 위해 유사시 피난층(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 주로 1층)으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한다. 이 계단을 ‘피난 계단’이라고 한다.
피난 계단의 출입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방화문’으로 돼있다. 이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계단 내부로 연기 등이 침투해 건축물의 상ㆍ하층으로 급격히 확산된다.
방화문은 평소 닫아두는 게 원칙이나 피난 계단으로의 상시 출입을 위해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간혹 화재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화재가 발생한 층은 물론 다른 층에서까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층과 다른 층의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연기가 확산돼 질식사가 일어난 경우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을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방화문의 폐쇄ㆍ훼손ㆍ변경ㆍ장애물 적치 등 사용상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열려있는 방화문을 발견하면 유사시를 대비해 문을 닫아주는게 어떨까? 작은 관심으로도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 산청소방서 권성환 서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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