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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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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20:47]

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3/11/13 [20:47]

 

 

[FPN 정재우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이동학)는 불조심 강조의 달과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에는 근린생활 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고 가능한 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 상 위법이 인정되면 해당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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