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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시행 1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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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김태우 교수 | 기사입력 2023/12/04 [15:30]

[기고]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시행 1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변화는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김태우 교수 | 입력 : 2023/12/04 [15:30]

▲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김태우 교수

‘아는 것이 힘이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넘쳐 흐르는 현대사회에선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다. ‘모르는 것은 손해다’.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됐기에 모르는 것이 손해가 된다는 점도 당연한 이치다.

 

이 두 글귀는 소방 분야에서 정확히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된 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법률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당국이 화재 예방에 관해 일관ㆍ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두 법으로 구분해 별도로 제정됐다. 공표 1년 뒤인 2022년 12년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시행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일부 내용도 개정됐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첫째,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업무대행 감독ㆍ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 신설됐다.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대상자는 자신의 교육 이수 기한을 정확하게 숙지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하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 1ㆍ2ㆍ3급) 취득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방안전관리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설됐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해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훈련ㆍ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점검자의 자격,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ㆍ결과의 조치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마련됐다.

 

이전엔 관계인이 작동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라면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혹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점검할 수 있게 변경됐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의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중대위반사항을 포함한 불량사항 등이 발생했다면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 계획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도 기존 7일이 아닌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거로 변경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점검과 관련된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소방안전관리자가 신설된 강습교육을 받지 않거나 업무수행 기록표ㆍ이행 계획서를 인지하지 못해 업무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알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다. 따라서 분법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선두주자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길 기원한다.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김태우 교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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