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왜소한 체격의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초인적인 몸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내용이다. 영화 주인공에겐 엄청난 무기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방패였다. 이 방패는 총탄이나 레이저 등의 가공할 만한 공격도 가볍게 막아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물건이었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 바로 방화문이다.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는 아파트나 사무실 등 건물 내에서 볼 수 있는 그 방화문이다.
방화문은 건물 내에서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용도로 설치된다. 거주자가 피난할 수 있거나 구조대가 접근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도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ㆍ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이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방화문과 관련된 위 규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열린 방화문에 말굽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혀놓은 경우, 손잡이에 줄을 매어 열어놓은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관이나 난방, 통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이같이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된다. 화재 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시 연기는 시야를 방해해 대피에 혼란을 주고 유독가스 등 질식의 위험을 높이며 건물 상ㆍ하층으로 빠르게 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열린 방화문은 ‘불법’이다. 방화문을 잘못 관리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람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무적의 방패가 없다면, 그리고 그 방패가 총탄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영웅인 ‘캡틴’도 있을 수 없다.
때론 불편함이 우리의 판단력을 잠시 흐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있겠는가. 나부터 안전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충만해 질 것이다.
강원 춘천소방서 이동학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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