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이동학)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ㆍ덕트에 기름이 눌러붙어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점이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가 포함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요소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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