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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ㆍ119 산불 신고… 산림청 통보까지 4→ 2분 단축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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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0:14]

112ㆍ119 산불 신고… 산림청 통보까지 4→ 2분 단축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2/05 [10:14]

▲ 경북 영덕군 지품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가 소방용수를 뿌리고 있다.     ©영덕군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경찰이나 소방으로 산불을 신고하면 관련 내용이 산림청으로 전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국민이 112나 119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112나 119에 신고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됐다. 이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기까지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행안부는 접수 시간을 단축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해 기존 긴급신고 공동 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12ㆍ119 신고 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에 바로 전달됐다. 시스템 개선으로 산림청은 산불 정보를 기존보다 2분 20초 이상 빨리 전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을 함께 표출해 상황실 근무자가 구체적인 산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과 소방은 공동 대응 요청 시 기존 처리 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 번 더 클릭하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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