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화재 발생 공동주택 대상 소방법령 위반사항 적발수신반 임의조작 행위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FPN 정재우 기자] =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지난달 관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공동주택은 관리자가 화재경보 시 화재 발생 위치나 소방시설 등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펌프나 수신기 임의 조작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상진 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 등은 화재 시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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