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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서 영어ㆍ한국사 검정시험 인정 기간 확대

올 하반기부터 영어시험 5년, 한국사는 유효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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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21 [09:58]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서 영어ㆍ한국사 검정시험 인정 기간 확대

올 하반기부터 영어시험 5년, 한국사는 유효기간 폐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3/21 [09:58]

▲ 한 학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를 대체하는 한국사ㆍ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를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을 완전 폐지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소방경과 소방위(신임 소방위 공채)를 채용하는 시험에선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ㆍ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점수와 대등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검정시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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