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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1차량 1소화기 9비’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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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5:30]

영광소방서, ‘1차량 1소화기 9비’ 집중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3/28 [15:30]

 

[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 당부하고 ‘1차량 1소화기 9비’ 슬로건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ㆍ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슬로건인 ‘1차량 1소화기 9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관섭 서장은 “모든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모두를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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