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단양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홍보

광고
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1:50]

단양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3/29 [11:50]

 

[FPN 정재우 기자] = 단양소방서(서장 채열식)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된다.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리고 열원(전기ㆍ가스)을 차단하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한다.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채열식 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광고
인터뷰
[인터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