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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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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지위승계신고 건에 대하여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위험물 질의승계신고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주유취급소를 지위승계함에 있어 a로부터 b가 소유권이전(2001.12.29)하여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30일 이내인 2002.1.20일, c와 임대차계약하였습니다. b가 한
행위가 소방법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1. 지위승계 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지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신
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c가 임대차에 의하여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 지위승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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