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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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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소방법3장제20조에 보면 30일 안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후임자가 위험물 안전관리 자격이 안되어 교육을 받고 선임을 했을시 30일 이
라는 기간이 넘은면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 변 >



1.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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