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정수량미만의 보일러실 증설에 관한건

광고
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지정수량미만의 보일러실 증설에 관한건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저희는 옥내탱크저장시설(경유10,500리터)를 덴타기에 연결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받
아 사용하던중 공장운영상에 보일러 시설이 필요하여 금번에 증축을 하려합니다.
보일러실에는 별도의 탱크 및 서비스탱크를 두지않고 기허가사항으로 사용중이던 경유
10,500리터 탱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려 합니다.(보일러실 1일 연료사용량은 경유500리
터)

1.이경우 별도의 탱크증설이 없을 경우 보일러시설에 대하여 사전 변경허가 및 완공검
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서비스탱크가 보일러실 외부나 내부에 생길경우는 허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1. 기존의 저장탱크에 배관연결을 위한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에 대한 변경허
가를 득하여야 하며, 지정수량미만의 보일러를 증설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
다.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