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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공사협회 존재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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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2/09/11 [00:00]

(사)한국소방공사협회 존재성 의문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2/09/11 [00:00]
공사업계 나락의 길 강 건너 불구경만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숙원사업으로 쟁점화 되고있는 시점
에서 정작 회원사의 권익옹호와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한국소방공사협회가 소방
법의 마무리손질을 거친 후 공포를 앞두고있는 현시점에서도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
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ㆍ시간타령만 하고있어 관
련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새롭게 손질된 소방법의 공포를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공사의 분리
발주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부분 삭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
여 공사협회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역시 행정
사회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건축주의 선택사항이라는 답변만 받게되자 허탈감에 빠져있
는 협회의 모습을 회원사들은 지적하고있는 것이다.
소방시설 공사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의 분리발주의 당위성은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이래 수십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각기 전문성을 지닌 여러분야를
1개의 소방법내에 포괄적으로 묶었으므로 법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고, 그동안 수십
차 짜집기식의 개정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체계
를 확립하여 급변하는 소방환경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을
근간으로 하여 소방법을 4개법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분법작업이 진행되어 2001년 5월
에 공청회를 거처서 동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4개법의 제정(안)이 규제개혁 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분법된 내용중에「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
었는데 동 법안 제3장, 제4절, 제20조(도급 등) 후단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
정이 있어 소방공사업계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을 삭제하기
로 의결하였다는 것이다.
소방공사업계가 30년 동안이나 그토록 염원하던 법제정의 부푼 기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는 애절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이들의 주장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는다면 현재 소방시설공사업을 전문
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실상 공사의 수주기회를 상실하고,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대
기업의 횡포아래 도산하게 되어 결국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은커녕 중소기업의 몰락
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주장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의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삭제한 이유를 보면, 건설관련 현황은
건축주의 일괄발주에 따라 수주한 건축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등록업체에게 하도급 하
는 실정이고, 소방시설공사는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공사금액이 작고, 현재 전문
건설업체가 대형화로 우수한 전문면허업자를 확보하여 책임시공 하는 추세이며, 분리
발주는 건축주에게 업체선정에 따른 불편과 비용증가 등에 따른 이중적 부담 가능성
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는 건축주가 전문건설업체 또는 소방시설공사
업 등록업체에 선택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삭제이유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
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으로 소방시설 공
사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공사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하도급 또는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날로 퇴보하고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법적 요건만 구비하고 공사를
수주한 후에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자재비, 이윤 등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최저가의
금액으로 소방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에 하도급 또는 부분하청을 하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 능력, 경륜 등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최저가의 공사금액을 제
시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등으로 도급질서가 문란하며, 따라서 전문성의 결여와
공사실행 금액의 부족으로 시공업체는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칫하면 손해
를 보게 되므로 자연히 공사는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일괄발주에 대한 모순을 지
적하고 있다.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안전수준의 향상, 소방산업 및 기술의 발전, 건축비 절감, 하
자의 책임과 보수의 신속효과 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있다.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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