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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든 가스소화약제 용기에 ‘퍽’… 작업자 1명 사망, 1명 부상

밸브 열어달라는 변전소 관계자 요청 따르다 용기에 맞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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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19:28]

갑자기 날아든 가스소화약제 용기에 ‘퍽’… 작업자 1명 사망, 1명 부상

밸브 열어달라는 변전소 관계자 요청 따르다 용기에 맞아 참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8/13 [19:28]

▲ 날아든 가스소화약제 용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밸브 작업 중 갑자기 날아든 가스소화약제 용기에 맞아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13분께 한국전력공사 양주변전소에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소화약제 용기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이날 사고는 변전소 관계인이 외주 시설관리 업체 직원에게 가스소화약제 용기의 밸브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수중 펌프 수리를 위해 변전소를 찾은 작업자 2명은 관계인 지시에 따라 HCFC Blend A(상품명 NAFS-Ⅲ) 용기(50㎏짜리 2개)의 밸브를 풀었고 그 과정에서 과압에 의해 용기가 튕겨 나가면서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머리와 등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가스소화약제 용기 튕김 사고는 2년 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7월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6층 기계실에서 소화약제(NAF S-Ⅲ) 교체를 위해 분리해 놓은 용기가 갑작스레 날아들어 작업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또 이 용기가 유리 구조물로 떨어져 근처에 있던 시민 3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다.

 

박준호 기자 park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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