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19구급대원 정의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119구급대원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은희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119구급대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원이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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