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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119구급대원 정의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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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8:45]

조은희 “119구급대원 정의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8/14 [18:45]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119구급대원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은희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119구급대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원이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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