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음식물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시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 숙지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도폐쇄는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염증, 이물질 등에 의해 폐쇄된 현상을 말한다.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서는 작은 이물질의 경우 강한 기침을 통해 제거할 수 있지만 기침으로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올바른 하임리히법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 안기(손의 위치는 명치끝과 배꼽 사이) ▲확인 및 기침 유도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순서를 따라야 한다. 이 과정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
영아 대상의 하임리히법은 ▲엎드린 자세 취하게 하기(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손 뒤꿈치로 영아 어깨뼈 사이를 강하게 5번 두드리기 ▲몸 돌리기 ▲가슴압박 5회 순이다. 이 과정 역시 반복한다.
신길호 서장은 “기도폐쇄 사고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하임리히법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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