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선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환자와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응급상황에서는 빠르고 적절한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폭행이나 위협은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구급대원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의 응급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행ㆍ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이다. 연평균으로는 309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봤다.
대부분 폭행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을 오해해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소방청은 주취 상태 또는 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응급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구급대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구급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국민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구급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영월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장 양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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