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

지하차도 관리주체 김영환 충북지사 ‘혐의없음’ 처분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09:54]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

지하차도 관리주체 김영환 충북지사 ‘혐의없음’ 처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1/14 [09:54]

▲ 굴착기가 궁평2지하차도에서 진흙더미를 파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지자체장 중 이 시장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지난 9일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대표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사건 제방의 유지와 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ㆍ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했다. 또 중대재해 테스크포스팀에 담당 인력 1명만 지정해 형식적인 임무 부여 등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은 도로 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하천 점용 허가자로 공사 현장을 중대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하지 않았고 공사ㆍ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ㆍ개선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공사 대표 A 씨가 제방 시공 주체로 현장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방 무단 절개, 불법 임시제방 축조,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진행하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오송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연속기획]
[연속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②] “우레탄은 불에 취약하다?” 상식 깬 안전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주)경동원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