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5개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안전 법규 강화 시행‘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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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건축물 © 소방청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땐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총괄재난관리자는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지난 2010년 10월 1일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 화재를 계기로 제정, 2012년 시행됐다. 국내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걸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엔 총 475개 동의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있다. 이 같은 건물은 유사시 재실자가 피난하기 어렵고 복잡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총 57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액은 1억49만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초고층재난관리법’과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ㆍ소방청장 등의 조치 명령 근거 규정 마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 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등이다.
먼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부재할 때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걸 방지했다. 개정안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소유자나 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명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와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수행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조성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명시했다.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계자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명령 불이행 시 제재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거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인접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됐더라도 화재 시 피난과 열ㆍ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지하 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입구 사이에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경우)를 갖추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의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는 ‘사전재난 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전재난 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요인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 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시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신청권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또 사전재난 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