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지난해 화성 아리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등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안이 증대하고 있다.
화재사고와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선 소방과 피난ㆍ방재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건물 신축 시 소방기술사가 계획설계 단계부터 거주ㆍ화재특성ㆍ통계 등에 기반하는 소방설계의 전면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건축물이 대형ㆍ고층ㆍ심층화하고 전기차 등 새로운 형태의 화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볼 때 소방기술사는 소방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해석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소방기술사가 소방설계를 해야 안전한 소방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
‘기술사법’에 따르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ㆍ기술자문ㆍ기술지도를 직무로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의 경우 소방관련학과를 갓 졸업하고 실무적 경험이 전무한 소방기사 자격자도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소방설계를 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아 10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 제연설비를 제외한 모든 소방시설 설계를 소방기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법과 비교했을 때 전문성 확보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설계를 할 수 없다. 건축전기설계의 경우 ‘전력시설관리법’에 의해 전력용량 75㎾ 이상인 전기용량 설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력용량 75㎾는 판매시설의 약 600㎡, 업무시설의 1천㎡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소방기술사에 의해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기준 면적보다 약 50분의 1에서 30분의 1에 해당한다.
전기 분야 설계의 예를 참고할 때 소방설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최소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소방기술사가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법규 만족을 위한 소방설계에 그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해 기술, 지식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경험과 축적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소방기술사가 설계를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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