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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유취급소 내 흡연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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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사 김현 | 기사입력 2025/02/27 [14:30]

[119기고] 주유취급소 내 흡연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사 김현 | 입력 : 2025/02/27 [14:30]

▲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사 김현

주유취급소는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작은 불씨나 불꽃도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난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유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주유소 내 흡연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

 

휘발유, 경유, LPG 등은 모두 인화성 물질로 불꽃에 노출될 경우 즉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휘발유는 인화점이 40~48도 사이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작은 불꽃이나 열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한다.

 

주유소는 이같은 연료를 차량에 주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흡연을 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상 주유시설은 물론 지하에 있는 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에까지 대규모 화염ㆍ폭발이 동반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흡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 31일부터 주유취급소 내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인과 이용객이 흡연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국민 모두 안전한 위험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길 당부드린다.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사 김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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