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11월 30일까지 안하면 과태료2022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도입… 미실시 대상 한시적 유예
[FPN 최누리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운영을 안내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자체점검은 관계인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ㆍ관리되는지 점검하도록 한 제도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 수리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 종합)을 마쳐야 한다.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 부재 등으로 제약이 따른다.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나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와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를 몰라 점검하지 못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선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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