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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달성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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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4/15 [15:30]

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달성 위한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4/15 [15:30]

 

[FPN 정재우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5층 이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 이행 100% 달성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등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는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수령해 작성하거나 ‘아파트 아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다.

 

점검 대상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다. 기간 내 세대점검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 법의 미이행 세대에 대한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25년 11월 30일)이 도래함을 알려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 중이다.

 

홍진영 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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