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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로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법, 디자인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 구간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 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ㆍ병원ㆍ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 특성에 따라 조망ㆍ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이 명시됐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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