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사용되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최초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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