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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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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5/26 [11:30]

양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5/26 [11:30]

 

[FPN 정재우 기자] = 양천소방서(서장 한상우)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소방서 예방과(02-6981-8681)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우 서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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