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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김씨 등 22명의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제 240시간, 3교대제 360시간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정한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의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해 지급해 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식사시간과 수면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자체들의 “식사와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비번일에도 출장을 다니고 훈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서류만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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