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시설 관련 현장에서 ‘보조펌프’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일부 설계도서나 시방서, 심지어 펌프 명판이나 교육자료에도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용어다. 관련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술기준’ 어디에도 ‘보조펌프’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다. 정확한 명칭은 공식 명칭인 ‘충압펌프’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1.7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로 인한 주펌프의 불필요한 반복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배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펌프를 말한다.
• ‘주펌프’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소화용수를 가압해 공급하는 주요 펌프다.
• ‘예비펌프’는 주펌프 고장 시를 대비해 설치된 동일 성능의 대체 펌프로 정의돼 있다.
충압펌프는 평소 압력을 유지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화재 시 실제 급수는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라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충압펌프를 마치 화재 시 급수를 보조하는 장비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용어의 오용이 단순한 말의 혼동을 넘어 설계와 감리, 교육 현장에서의 기술적 혼선과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서 비공식 용어가 사용되거나 설계도서, 시방서, 펌프 명판에 ‘보조펌프’가 잘못 표기되는 경우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선의 장비다.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곧 소방 전문성과 책임의 표현이며 안전의 기본이다. 따라서 설계자, 감리자, 교육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충압펌프’라는 공식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설계도서, 명판, 교육자료 등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 반영돼야 하며 감리나 설계 검토 단계에서 용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계도가 필요하다.
작은 용어 하나가 큰 안전을 좌우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은 소방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이다.
화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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