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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주거시설까지 방염 처리 의무화해야”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 대부분 가연성 소재, 불씨 착화 등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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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6/12 [17:33]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주거시설까지 방염 처리 의무화해야”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 대부분 가연성 소재, 불씨 착화 등 주요 원인”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6/12 [17:33]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아파트 등 주거시설까지 방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화재는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붙박이장이나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도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ㆍ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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