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해시 주민대피명령제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행자부, 28개 재해관련 제도개선 과제 추진 내년부터 태풍 등 긴급 재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제로 주민을 대피토록 할 수 있는 주민대피명령제가 법제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재해예방과 대응, 복구, 관리시스템 개 선, 예산회계제도 및 운용개선 등 5개 분야에서 28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 내년 하 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 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 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가 도입된다. 또 태풍 매미 때 처럼 항만 크레인 이나 송전탑 등이 강풍에 무너진 재해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산업시설의 내풍설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잦은 홍수 등에 따른 도심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해 우수(雨水) 유출저감시설 설치 및 기준을 제정, 운영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상이변현상을 감안해 기상특보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재해유형 별로 정형화된 행동매뉴얼을 제작, 관계공무원과 국민에게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또 태풍 등의 재해흔적은 기록, 보전토록 법제화하고 중앙 및 지방재해대책본부는 평 상시에도 상설유지하도록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이 밖에 자치단체의 재해예 방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고 지역단위의 주민자율 방재체제도 구축되며, 안정적 복구재원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기금 설립 등이 추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시.산업화 등으로 재해취약요인이 증가, 재해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기존 재해관리시스템의 전면적 재검토와 기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 사후복구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재정책을 전환하고 현장대응능력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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