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불법행위 근절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비상구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9개 업종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휴대폰으로 불법행위를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나 각 지역 소방서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ㆍ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ㆍ처리 결과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관심이 큰 재난을 막는 만큼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