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맨홀과 하수관로 등 밀폐 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ㆍ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3대 안전수칙’ 준수를 8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한 사상자는 2022년 사망 1, 2023년 사망 5ㆍ부상 6, 2024년 사망 1명이다. 특히 지난달 기준 올해는 사망 6,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거로 집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맨홀 내부는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성이 커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진입할 경우 의식 상실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맨홀 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먼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공기 상태에서 산소 농도 20.9%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채기관이나 줄을 이용해 작업 위치에서 측정해야 한다. 절대 작업자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측정해선 안 된다.
둘째로 진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팬을 이용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되 발전기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비 없이 진입해선 안 되며 작업자가 쓰러진 경우에도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맨홀 내부는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로 가득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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