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는 소방청, 예방ㆍ복구는 산림청… 차규근 의원, ‘산림화재 3법’ 발의차 의원 “화재 전문성이 있는 소방청이 산불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소방기본법’과 ‘산림재난방지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일명 ‘산림화재 3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펼친다. 다만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주관하고 소방청은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성과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효율적 현장 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소방청 등 각 기관의 자원 투입이 지연돼 대응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잦다는 게 차 의원 설명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이 적극적인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으로 소방지원활동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진압’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 예방ㆍ복구는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관련법상 산불은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시도지사ㆍ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진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복잡한 지휘체계는 산불 현장에서 기관 간 혼선을 부른다.
또 산불 진화 실무는 대부분 소방이 수행하는 상황이지만 주관기관이 달라 장비ㆍ인력이 중복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차 의원 진단이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의용소방대를 산불 진화ㆍ예방, 주민 대피 유도 등에 활용해 인력 공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차규근 의원은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화”라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소방청이 산불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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