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권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두 시설은 2017년부터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정은 설치가 미비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방서는 최근 주거지 화재가 잦아지는 가운데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홍보를 진행 중이다.
허석경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라며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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