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을 사용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발생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 생명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군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해 군민에게 최상의 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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