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윤영찬)는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원인을 규명해 피해 보상에 도움을 준 사례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 화재조사팀은 지난 1일 진영읍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차량은 주차된 뒤 약 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화했다. 신속한 진화로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이나 시설로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지만 사고 차량 엔진룸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나왔다.
소방서는 해당 차량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모듈에서 설계상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제조사는 이후 합동조사를 통해 제품 결함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소방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덕분에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윤영찬 서장은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기ㆍ전자 부품 결함이며 이번 사례는 ‘제조물책임법’을 실제 적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화재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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