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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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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1:40]

화순소방서,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9/30 [11:40]

 

[FPN 정재우 기자] = 화순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에 대해 자제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19에 접수되는 구급 출동 건 중 비응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제 긴급 출동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화순소방서 구급 통계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신고가 의료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소방 인력ㆍ장비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최인석 서장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적절한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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