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부동산의 임대차 문제에 관한 글을 주로 작성해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아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기에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게 이혼입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혼 건수는 9만1151건으로 혼인 건수인 22만2412건과 대비해봐도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큰 다툼 없이 원만하게 갈라선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통상 이혼 사유의 존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행사방법까지 다양한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이 모든 쟁점이 하나의 소송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혼부터 하고 재산정리는 나중에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결도 부부가 조정을 통해 이혼을 먼저 한 후 나중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소송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이 모두 판단된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소송이 진행되면 서로 주장과 증명을 하는 변론절차가 이어지고 변론이 충분히 이뤄지면 재판부에서 ‘변론 종결’을 선언한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1심에서 모든 소송이 끝났다면 1심의 변론 종결 시점, 항소심까지 가게 됐다면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됩니다)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에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게 인정되면 파탄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정 등으로 먼저 이혼을 한 다음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한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가 돼야 할까요. 대법원은 ‘조정이 성립한 날’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날 바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조정 조서 정본을 지참해 이혼 신고를 해야 하므로 며칠 더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증식에 상대방의 기여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조정이 된 후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의 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으로 이혼할 당시 남편 명의로 된 5억원짜리 집이 있었는데 이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 집이 7억원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3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 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ㆍ가액은 이혼 조정 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혼 조정 후 유독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심문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 분할을 명했습니다(이혼 조정 시점에는 2억6750만원이었으나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심문 종결 시에는 1억9천만원으로 하락한 사건).
위 사건은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소유자의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 없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힘차게 보내온 만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도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어진_ 하동권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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