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한다. 현재 공항, 철도, 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이상식 의원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회에서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법률과 예산”이라며 “지난해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하려는 법률을 이 자리에서 심사했지만 안 됐다. 왜 안 됐다고 생각하냐”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관련 부처의 여러 이견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에 대해 전문성이 있지만 화재의 경우 없다”며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안전진단은 강제력이 있어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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