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국가보안 시설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항목 지정해야”‘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적 근거 미비 보완
[FPN 최누리 기자]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현황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청은 훈령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이 화재 경계ㆍ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진행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국가보안 시설 관련 기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당시 소방은 내부 도면이나 리튬이온 배터리 현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전소방본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소방은 신고가 접수(오후 8시 20분)된 지 54분이 지난 오후 9시 14분께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와 서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1시간 23분이 지난 오후 9시 43분에서야 전산실에 리튬이온 배터리 개수를 파악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명시했다.
조사 내용에는 ▲소방대상물과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주변 도로 환경과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소방용수시설 현황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과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ㆍ적재 현황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나 무정전전원장치, 데이터센터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아직 진화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라며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항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탄탄한 법적 근거하에 국가보안 시설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거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